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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사업목적

  •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및 공공·민간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환경 조성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사업내용

  •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 국내·외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국민의 주요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조사 :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처리자 대상,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정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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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탐지조사팀
개인정보자율보호팀
:
061-820-2816
061-820-2773
최종수정일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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