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시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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