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속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침해사고 신고를 각각 접수해야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정보주체)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방법
ㆍ우편: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한국인터넷진흥원 4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ㆍ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기구분 | 개인정보 유출 신고 | 침해사고 신고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
---|---|---|---|---|
신고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상거래 기업 및 법인 (금융위 감독을 받는 곳은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일반이용자 (정보주체)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
신고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
과기정통부 및 KISA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신고기한 | 72시간 이내 | 72시간 이내 | 즉시 | - |
신고기준 |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 |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시 |
과 태 료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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