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험운영 환경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이 증명하는 제도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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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자 |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 |
임의 신청자 |
의무 대상은 아니나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예비인증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 신규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 |
ISMS 인증 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자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중기업 |
ㆍ인증신청 공문 1부
ㆍ인증신청서 1부
ㆍ인증명세서 1부
ㆍISMS/ISMS-P 운영현황 1부
ㆍ법인/개인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록 1부
※ 인증의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신청서 및 명세서 양식은 홈페이지(isms-p.kisa.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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