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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이 뭔가요?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 부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 공직자가 업무 외의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겸직의무위반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 외 방만 경영으로인한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 역시 신고·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 신고 및 상담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상담 항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상담 항목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및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방만 경영으로 인한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되나요?

  • 익명신고는 IP추적 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본 게시판과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1433-25)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 민원 혹은 근거 없는 제보의 경우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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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
061-820-1810
최종수정일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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