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상담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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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및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방만 경영으로 인한 공직자 이해충돌 |
※ 기관 이해충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 신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청렴감사팀 전용 전화 (061-820-1333)
· 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략기획팀 전용 전화 (061-8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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