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8월) >
o EU 집행위원회는 EU 「AI법」에 규정된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 모델* 제공업체의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하여, 원칙 및 프로세스 등을 제시한 법적 구속력 없는 ‘범용 인공지능 실천강령’을 채택 (’25.8.1.)
o EU 「AI법」의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조항은 ’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동법 제56조는 업계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AI 사무국이 연합 차원의 실천강령을 작성하고 8월 2일까지 채택하도록 규정
o 동 실천강령은 EU 「AI법」 제53조에 따라 모든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에 적용되는 ▲투명성(Transparency) 및 ▲저작권(Copyright)에 관한 장과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소수의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에 해당되는 ▲안전 및 보안(Safety & Security)에 관한 장으로 구성
* (범용 AI 모델) EU 「AI법」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자체 감독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을 받은 AI 모델을 포함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보이고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개별 작업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다운 스트림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 (단,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연구, 개발 또는 프로토타입 제작 활동에 사용되는 AI 모델은 제외)
** (시스템적 위험) EU 「AI법」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범용 AI 모델의 높은 영향력에 특정한 위험으로, 그 도달 범위로 인해 유럽연합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 안전, 공공 안보, 기본권 또는 사회 전체에 실제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