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8월) >
o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해저케이블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적대국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랜딩 라이선스 관련 규칙’을 채택하고 공식 관보에 게재 (’25.8.13.)
※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7편(통신) 제1장의 제0부(위원회 조직) 및 제1부(관행 및 절차) 등을 개정
o FCC는 ’24년 11월 해저케이블 랜딩 라이선스 관련 잠정규정예고문(NPRM)을 발표하여 해저케이블 규칙을 포괄적으로 검토했고, ’25년 8월 7일 공개회의(Open Meeting)에서 해당 규칙을 최종 채택
※ 잠정규정예고문(NPRM)에 관한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12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7호’를 참고
o ’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투자 정책 지침(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고,
FCC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안보 기조를 반영하여 동 규칙을 채택
o 동 FCC 규칙은 해저케이블 랜딩 라이선스 신청자가 적대국일 경우(적대국이 소유·통제하거나 적대국의 지시를 받는 경우 등) 승인을 거부하고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소지자에게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