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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일본, 중요 전자계산기 특정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기본방침 등 각의결정 ('25.12.23.)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5
이메일
등록일
2026-01-13
조회
178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12월) >

o 일본 정부는 「중요 전자계산기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법」이 제정(’25.5.)됨에 따라, 동법 제3조(기본방침)*에 근거하여 동법 상 시책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기본방침
(重要電子計算機に対する特定不正行為による被害の防止のための基本的な方針) 및 개정 사이버보안 전략 각의 결정 (’25.12.23.)
    * (제3조제2항) 기본방침에는 ▲중요 전자계산기 특정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당사자 협정 체결, ▲통신정보 보유기관에서의 통신정보 취급, ▲정보의 정리 및 분석,
       ▲종합 정리 분석 정보 제공, ▲(정보공유·대책) 협의회 조직, ▲기타 중요 전자계산기 특정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열거해야 함

 - 국가사이버통괄실(国家サイバー統括室)*이 주축이 되어 동법 시행을 위한 기본방침 사이버보안 전략을 검토하고 ’25년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
    *「중요 전자계산기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법」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기존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개편·확장하여 내각 사이버보안 담당관(차관급 특별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사이버보안 확보에 관한 사무를 주관  

o「중요 전자계산기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법」은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위하여 주요 기반 사업자와 정부 간 민관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실태 파악을 위한 통신정보 이용 등규정
  ※ 세부내용은 『[2025년 1분기]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의 ‘일본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법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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