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7월) >
o 미국 하원은 프런티어 AI 모델의 보안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AI 보안 및 혁신법」(안)*과 「AI 결함 보고 및 보안 강화법」(안)**을 발의했으며(’26.6.18) 동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심사를 통과(’26.6.25)
* AI Security and Innovation Act (H.R.9363)
** AI Flaw Reporting and Security Enhancement Act (H.R.9333)
o 최근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 상임위원회는 AI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포함한 AI 관련 법안 10개를 동시에 통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