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정보보호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5조
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위와 관련, 2025년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가. 지정신청 접수 시기 변경(상시 접수→상·하반기 접수 공고)
나. 지정서 재발급 조건 변경(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시→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관련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k-consulting@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