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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1년 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